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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동물을 위한 5가지 자유

미야옹. 수의사 연중입니다.

알림 - 동물복지(Animal Welfare)는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포스팅에 거부감을 가지는 분도,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겁니다. 하지만 논의가 계속될수록,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질수록 더욱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세상이 빠르게 오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독자에게 동물복지의 흐름을 알려드리고자 함이니 편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사고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 그리고 도덕적 수준은 그 나라의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The greatness of a nation and its moral progress
can be judged by the way its animals are treated"
- Mahatma Gandi


대한민국에선 근래들어 복지(Welfare)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복지를 빼 놓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죠. 동물복지(Animal Welfare)라는 개념이 우리들 마음속에 크게 자리잡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동물복지가 침해되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분노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예전에 비해 많이 성숙한 사회에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동물복지(Animal Welfare), 참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힘든 개념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일 수 있겠죠. 즉, 우리의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 모여 동물복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러기에 주관적인 가치판단의 방향을 잡아주는 조타수 역할이 중요하겠죠. 서양에서는 이러한 점을 조금 더 빠르게 인식한듯 합니다. 동물복지에 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행정적인 조치로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 모습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두가지 행동강령은 전세계 동물복지에서 큰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1)가축을 위한 다섯가지 자유(5 Freedoms for Farm Animal)
2)동물실험에서의 동물복지윤리(3R : Replacement, Refinement, Reduction)

 
본 포스팅에서는 이 두가지 행동강령 중 '가축을 위한 다섯가지 자유(5 Freedoms for Farm Animal)'대한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가축과 실험동물에 관한 동물복지로 시작된 행동강령이지만 이 개념은 전체 동물복지의 큰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글을 읽어보시고 동물복지에 관한 올바른 가치판단을 위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축을 위한 다섯가지 자유(5 Freedoms for Farm Animal)의 시초


1965년 12월, 영국에서 가축에 대한 동물복지를 다룬 한 보고서(the Brambell report)가 나왔습니다. 인간의 소비를 위한 가축에게도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개념에서 시작되었지요. 사실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동물복지 개념을 보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단지'일어설 수 있고, 누울 수 있으며, 앉을 수 있고, 돌 수 있게, 그리고 스스로를 그루밍하고 사지를 뻗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to stand up, lie down, turn around, groom themselves and stretch their limbs)'의 내용이 전부였으니까요. 결국 최소한 동물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Brambell`s 5 Freedoms라 불리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듯한 행동강령은 사실 동물복지를 위한 첫 도약이었습니다.
 
the Brambell report를 기점으로 영국에서는 가축 동물복지자문위원회(FAWAC, Farm Animal Welfare Advisory Committee)가 형성되고 이는 가축 동물복지위원회(FAWC, Farm Animal Welfare Council)로 발전하게 됩니다. 가축 동물복지위원회는 1979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요청으로 the Brambell report를 더 세련되게 개정하게 됩니다. 이 개정 행동강령이 바로 '가축을 위한 다섯가지 자유(5 Freedoms for Farm Animal)'이며 오늘날 동물복지 개념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유의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축을 위한 다섯가지 자유(5 Freedoms for Farm Animal)


1.목마름, 배고픔, 영양부족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Thirst, Hunger or Malnutrition)

모든 동물은 신선한 물과 균형있는 음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동물이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조건입니다.


2)적절한 편안함과 안식처
(Appropriate Comfort and Shelter)

모든 동물의 주변환경은 동물복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는 동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3)부상과 질병의 예방과 빠른 진단과 치료

(Prevention, or rapid Diagnosis and Treatment, of injury and disease)

모든 동물은 부상과 질병이 있을 경우 수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함을 유지시켜 줘야 합니다.


4)정상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자유

(Freedom to display most normal patterns of Behavior)

모든 동물은 자연에서의 정상행동을 마음껏 표현하도록 허용되야 합니다.
넓은 공간, 편안한 안식처, 함께사는 동물들은 이 정상행동의 표현에 도움을 줍니다.


5)공포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Fear)

모든 동물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체의 건강함과 함께 정신의 건강함은 동물복지의 기본조건입니다.
  



가축 동물복지위원회는 가축의 사육, 이동, 판매, 그리고 심지어 도축장에서조차 살아있는 모든 단계에서 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동물의 생리와 행동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모든 가축의 사육체계는 이 자유를 충족시키는 한에서 체계적이고 윤리적으로 이뤄줘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예를들면, 돼지의 육질을 좋게하기 위해서 돼지농장에서는 움직일 공간도 없는 사육장에 돼지를 넣고 키우는데 이는 위 자유 2,4번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결국 3,5번 자유까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겠지요. 따라서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고 최대한 동물복지에 맞는 사육시스템을 갖추도록 행정적 입법이 추진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물복지에서 어떻게 사회적인 기준이 확립되고 거기에 맞는 행정적인 체계가 형성되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동물복지를 외치기만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모두의 동물복지에 대한 의식이 확립되는 것이 선행되야겠지요. 동물복지에는 위 다섯가지 자유 말고도 추구해야할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가축에게, 아니 우리 주변의 동물에게 최소한 위의 자유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위 자유는 단지 가축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간, 반려견, 반려묘, 야생동물 등 세상의 모든 동물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기본윤리가 아닐까요. 독자의 주변 동물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반려동물이든, 길냥이든, 주변 농장의 가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위 다섯가지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신약개발, 화장품, 임상실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동물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동물실험에서의 동물복지윤리(3R, Replacement, Refinement, Reductio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출처 >
http://www.animalwallpaper.org/ 
http://www.odt.co.nz/the-regions/otago/74138/work-wild-side-its-own-reward-vet